[헤럴드생생뉴스]개그우먼 곽현화가 ‘과다노출’ 벌금을 의식한 셀카를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곽현화는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과다노출하면 벌금 5만원이라는데… 나 어떡해 힝 ㅠㅠ”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사진 속에서 곽현화는 스트라이프 무늬에 가슴이 깊이 파인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다. 특히 과다노출 범칙금에 난감하다는 듯 입술을 내밀고 있다.

곽현화의 멘션은 이날 새 정부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경범죄 처벌범 시행령과 관련해 화제가 됐다. 개정령안에는 과다노출 시 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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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개그우먼/가수)
개그우먼 곽현화가 ‘과다노출’ 벌금을 의식한 셀카를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곽현화(개그우먼/가수) 개그우먼 곽현화가 ‘과다노출’ 벌금을 의식한 셀카를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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