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주장에 따라 애플의 ‘아이폰’을 미국 내에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종 판정이 다시 오는 13일(이하 현지시간)로 늦춰졌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는 7일 웹사이트에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 4건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최종 판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정을 늦추는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ITC는 최종 판정날짜를 두 번 미루게 됐다.
지난해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지만,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ITC가 이를 받아들여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지금까지 막바지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침해 특허는 3세대(3G)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 2건(348특허, 644특허)과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 자판을 누르는 방법 관련 특허(980특허), 디지털문서를 열람ㆍ수정하는 방법 특허(114특허) 등 4건이다. 이 중 단 한 건에 대해서라도 애플의 침해가 인정되면 ‘아이폰4S’ ‘아이패드2’ 등 애플 제품은 미국으로 수입이 금지될 위기에 처한다. 애플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지만 제품을 대만과 중국 등지에서 제조해 관세법 적용 대상이다.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에 의거해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이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판단해 대통령에게 특허 침해 제품의 수입 금지를 권고할 수 있다.
정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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