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ㆍ김재현ㆍ김성훈 기자]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비판받던 검찰이 개혁 앞에 섰다. 정치권에서는 6월까지 검찰개혁안을 통과시키기로 했고, 검찰 역시 늦어도 5월까지 자발적인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고 공언했다. 시간 문제일 뿐 검찰 개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다. 이와 관련,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개혁의 향방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로 인해 정치권과 검찰, 시민사회가 서로 다른 셈법으로 내민 안들이 충돌하는 가운데, 말만 요란했던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헤럴드경제가 검찰 개혁의 주된 화두인 상설특검 도입, 중수부 폐지 이후 특수수사, 검찰 내부비리 척결방안 등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다수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설특검에 대한 전문가 견해는 가장 첨예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검찰 권력의 견제 장치로 상시 인력을 배치하는 ‘기구 특검’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법학 교수들은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꼴이 된다’며 신설 자체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다수의 교수는 같은 이유에서, 상설 특검을 만들더라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토록 하는 ‘제도 특검’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러한 입장은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기구 특검’에 반대하는 검찰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중수부 폐지 이후 공백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는 특수수사 권한의 향배 역시 논란거리다. 총장 산하에 중수부를 대신한 직접 수사 부서가 들어서선 안 된다는 것에는 전문가 대다수 의견이 일치했지만, 수사 지휘 부서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중수부를 대신해 대형 수사를 감당할 곳으로 서울중앙지검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 검찰과 법무부 역시 이런 방향으로 큰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는 중앙지검 특수부가 중수부의 후신이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지난해 말 잇따라 터진 검사 비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외부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우세했다. 다수의 전문가가 검찰 내 감찰본부의 인력을 외부인으로 채워야 한다고 답했고, 상설특검 등 검찰 외부의 기관에서도 견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예 검찰 비리 수사를 특임 검사가 아닌 외부 조직에 맡겨 기소만 검찰이 담당해야 한다고 답한 이도 많았다. 특히 비리 검사의 법조계 복귀를 원천 봉쇄하거나, 변호사 개업 금지 조항을 강화해 검사 비리를 억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를 이뤘다.
헤럴드경제는 이상의 검찰 개혁 화두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코자 국회 법사위원, 변호사, 법학 교수 등 전문가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및 자문을 토대로 앞으로 3회에 걸쳐 기획기사를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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