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성병을 옮기고 바람까지 피운 14세 연상 유부남 남자친구를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수경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 10월 업무상으로 만난 B(41) 씨와 우연히 잠자리를 가진 뒤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좋았던 둘 사이는 B 씨가 성관계 동영상이나 변태적 성행위를 요구한 데 이어 A 씨에게 성병을 옮기면서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A 씨는 또 유부남인 B 씨가 자신을 만나는 중에도 다른 여성과 만남을 유지하며 성관계 동영상을 찍은 것을 알게 됐다. 설상가상 B 씨가 지난 2013년 4월 자신을 상대로 “내 딸을 약취유인하려 했다”며 고소하자 A 씨는 B 씨에게 강간죄를 뒤집어씌우기로 마음먹었다.
A 씨는 같은달 “목을 조르고 위협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해 5차례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그러나 A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에 둘이 사이좋게 사진을 찍거나 성관계 전후에 일상적 내용과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나면서 결국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B 씨로부터 성병을 옮아 오랜 시간 고생한 점, B 씨의 아내에게 교제가 발각된 뒤 둘 사이가 파탄나고 쌍방 형사고소가 계속된 점 등에 비춰보면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새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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