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은평경찰서는 금은방을 돌며 가게 주인 몰래 진열장에서 귀금속을 꺼내 달아난 혐의(상습절도)로 A(29)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28일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주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 진열장에서 7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 주머니에 넣고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강북권의 금은방 5곳에서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절도 전과만 9범인 A 씨는 2011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뒤 5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2월 28일 갈현동 소재 금은방에서 범행 후 4월 16일 다시 같은 매장에 들어갔다가, 그의 얼굴을 알아챈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훔친 귀금속이 얼마되지 않아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같은 금은방을 다시 찾았다고 진술했다”며 “행적과 수법 등을 토대로 추가범행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