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중국 정부가 먹거리 오염 기업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업무 평가에 식품 사고와 관련한 부분도 포함된다.
17일 중궈신원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식품안전 중점업무를 확정하고 전국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유제품 제조, 육류식품 가공, 주류 유통 등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신용관리 체계를 갖추고 관련 협회가 철저한 감독에 나서도록 하는 동시에 블랙리스트 제도도 시행한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의약품과 의료기구 불법 생산·판매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했다.
국무원은 또 정부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식품안전관리 책임추궁제’를 도입하고, 식품안전 강화와 정보 보고 및 위법행위 처리 여부 등을 감독관리부서의 업무 평가 조항에 넣었다.
국무원은 아울러 식품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신문, 방송, 영화,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교육 선전 활동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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