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공매도 세력의 공격에 금융당국이 수수방관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다소 상반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당국은 현행 공매도 규정에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투자기법 중 하나인 공매도를 무작정 규제할 수 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공매도 관련 규정에 개선할 점이 있는지 보겠다”면서도 “과거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에 여러 충격이 있었다”면서 규제 강화에 신중을 기할 것을 내비쳤다.

현재 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르면 코스닥 기업의 경우 주식 거래량의 3% 이상으로 공매도가 20일 이상 지속되면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 거래소가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셀트리온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까닭은, 이 규정이 개별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입장은 공매도가 서 회장의 주장처럼 시장 흐름을 저해하는 ‘악’은 아니라는 데 모아진다. 실제로 공매도는 헤지펀드들이 롱(매수) 쇼트(매도) 시 쇼트 포지션으로 사용되는 투자기법 중 하나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주가조작’ 세력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금융위가 조만간 발표할 ‘주가조작 근절 대책’에도 공매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는 투자자가 해당 종목의 향후 실적 전망에 의구심을 갖고 투자에 나선 것인데 이 자체가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공매도 관련 규정을 계량화해 구체화하고 셀트리온의 투자움직임을 계속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다.

증권가에서는 시가총액 4조원 이상 되는 업체를 공매도 세력이 쥐락펴락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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