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촬영장 스태프 등 영화 근로자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영화계, 노동계가 한 자리에 모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시 중구 남산동에서 김동호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 위원장, 롯데시네마 등 기업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노사정 이행 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은 2011년 10월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 출범 이후 2년간 논의했던 영화 스태프 처우 개선 방안을 담았다. 우선 영화 투자, 제작 시 법정 최저임금 보다 높은 ‘영화산업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은 이번 협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노사단체협약을 통해 공시하기로 했다. 또 임금 체불 중인 제작사에 대한 투자, 배급, 상영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영화 4대 투자배급사인 롯데쇼핑㈜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미디어플렉스,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NEW), ㈜CJ E&M과 롯데쇼핑㈜롯데시네마, ㈜CJ CGV는 ‘현장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사업’에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장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사업’은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작품 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영화 근로자가 ‘현장영화인 위탁교육’에 참여할 경우 실업급여성격으로 교육훈련비(월 100만 원, 연 1개월 지원)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2년부터 영화발전기금(5억원)을 지원받아 운영 중이다.

협약에는 또 지난 11일 발표한 ‘한국영화동반성장이행협약 부속 합의문’에 포함된 4대 보험 가입 및 표준근로계약서의 적용 의무화를 재천명했다. 유진룡 문화부 장관은 “영화 팬들의 뜨거운 한국영화 사랑에 따른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되어야만 한국영화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더 큰 성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산업 분야에도 모범사례로 적용될 수 있는 이번 협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협약 내용을 위반한 작품의 경우, 정부 출자 지원 펀드의 투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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