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11년 32건의 비리가 적발된 충암학원 이사와 감사들에게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심준보)는 충암학원 이사 이모(72) 씨 등 임원 3명이 “사소한 문제로 임원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계부정, 교원 임용비리 등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로 밝혀진 제반 비리를 모두 인정하며 “3차례나 시정요구를 받고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갖가지 행태를 고려하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충암학원은 하지도 않은 창호교체 공사를 한 것처럼 꾸며 수천만원을 빼돌리고, 이사장의 차남을 명목상 직원으로 앉혀 월급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사학 비리의 전형으로 꼽혔다. 서울시 교육감은 2011년 특별감사를 통해 이런 비리를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이행되지 않자 이 씨 등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 이외에도 상록학원, 숭실학원 등 비리 사학 임원들에 대한 취임 승인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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