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확대를 제한해오던 ‘10%룰’이 완화되면서 연기금의 매수세 확대가 기대된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10%룰의 적용대상 중에서 연기금을 예외로 둘 수 있는 법적근거가 포함됐다. 10%룰이란 기관 및 개인이 특정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경우 단 1주라도 지분변동이 있으면 해당 내역을 5일안에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그동안 연기금 측은 공시부담이 크고 투자전략까지 노출될 위험이 있는 이 법안에 묶여 개별종목에 10% 이상 투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현재 3대 연기금(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의 운용자산은 총 416조원으로 추정되며 올해 예정된 국내 주식투자 자금만 최소 11조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연기금의 족쇄가 풀리면 국내 주식투자가 늘어나고 외국인 의존도가 낮아지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치환ㆍ노아람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국민연금의 지난 1월 말 국내주식 비중은 18.3%로,올해 세운 목표(20%)에 못 미치는 만큼 순매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10%룰 개정으로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경우 연기금은 더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업의 지배구조 역시 변화가 불가피하다. 연기금은 지분 확대를 통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번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즉시 시행령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연기금의 공시의무도 분기당 1회로 완화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