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등 3개 철강업체가 아연강판 판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은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5개 철강업체의 ‘아연강판 담합’ 의혹을 수사한 결과 이들 3개 업체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11월 사이 아연할증료 인상을 공동 합의 결정해 국내 아연도강판 판매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또 2005년 2월∼2010년 11월 아연도강판 기준가격 인상ㆍ인하폭을 담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공정위 고발 사안중 포스코와 포스코강판과 관련된 가격담합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려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포스코는 나머지 업체와 담합할 이유가 없었다. 담합의 동기를 보여줄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포스코는 세계 철강회사들에 맞춰 가격을 결정하는 입장이었다”고 불기소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담합 의혹이 있는 2006년 기본합의 모임에 포스코 직원이 참석하기는 했지만 담합에 참가하지 않아 이후 타사 직원들이 계속 포스코를 찾아가 “가격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공정위는 철강업체 영업담당 임원들이 음식점이나 골프장에 모여 강판 가격이나 아연할증료를 담합한 정황을 적발, 7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917억여원을 부과하고 이 중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