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회사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기 위해 쓴 돈은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함상훈)는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A사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사는 2008년 한 외고 입시 문제를 사전 유출해 이를 학원생들에게 알려줬다. 이후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교육청은 문제를 유출받아 합격한 학생들을 불합격 처리토록 했다.
이에 학생들은 ‘합격 철회를 취소하라’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A사는 학생들을 위해 소송 비용과 위로금 등 7억2000여만원을 지출했다.
A사는 이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신고했지만, 과세당국의 판단은 달랐다.
A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당국은 “해당 사건으로 지출된 돈은 A사의 중과실로 지출된 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다”며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토록 했다. A사는 이 처분에 대해 “학생들을 돕는 학원에 업무에 해당하고, 합격취소된 학원생들과 부모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사용됐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비용은 시험문제의 불법유출로 지출된 것으로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학원 업무와는 관련성이 없다”며 “업무와 관련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당국이 해당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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