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신문에 광고를 내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거나 지지한 사람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신문광고를 통해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거나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만원(72)씨와 소설가 손홍규(38)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 씨는 지난 2012년 12월 10일, 동아일보에 ‘대한민국대청소 500만야전군 의장 지만원’ 명의로 “사람, 진보, 민주화는 좌파들끼리만 통하는 암호”라는 등의 글을 통해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를 북한과 연결짓는 광고를 실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 씨는 현재 명예훼손, 저작권위반, 공직선거법 위반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손 씨는 ㈔한국작가회의 사무처장으로 지난 2012년 12월 14일, 경향신문에 ‘정권교체를 바라는 젊은 시인ㆍ소설가 137명’의 명의로 “우리는 정권교체를 원합니다. 그로써 자유의 영토가 한 뼘 더 자라나리라 믿습니다”는 내용 등을 담아 문 전 대선후보를 지지ㆍ추천하는 광고를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