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출해 주겠다고 속인 뒤, 휴대전화 기기를 빼돌려 판매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출을 미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칩 등을 판매해 총 21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힌 혐의(사기)로 A(35)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텔레마케팅(TM) 업자들을 통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자료를 제공받았다. TM업자들은 지난해 4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약 8개월 동안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개통해 3개월 동안 유지하면 단말기 기종에 따라 15만원에서 4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해 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피해자 1000여명의 개인정보 자료를 이용해 2000여대의 휴대폰을 개통한 뒤, 휴대전화 기기는 해외(중국 추정)로 처분해 피해자들에게 16억700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또 단말기를 처분한 뒤 보관하고 있던 유심칩 1004개를 7500만원에 판매해 4억4000여만원 상당의 콘텐츠 구매와 소액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 씨는 총 21억100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 불황으로 신용도가 떨어져 정상적인 대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며 휴대폰 대출사기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상거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휴대폰 대출사기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