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위장 계열사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후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 심리로 1일 열린 김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한유통ㆍ웰롭 주식 처리 과정에서 횡령을 통해 자금을 유출해 정식 계열사가 입은 피해액은 3000억원에 달한다”며 “김 회장은 횡령한 돈을 자신의 주머니에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이 지고 있는 불법 채무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1심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김 회장은 단 한번도 진지하게 반성한 적이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김 회장을 석방하는 것은 그보다 더 몸이 좋지 않으면서도 수감돼 있는 전국의 병동 수용자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줄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김 회장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김 회장은 이날 의료진을 대동하고 침상에 누운 채로 법정에 출석한 뒤 건강상태로 말미암아 증거조사만 마치고 개정 20여분 만에 법정을 나섰다. 구속집행정지 결정 이후 두 달여 만의 법정 출석이다.

김 회장은 거액 회삿돈을 빼돌리고 위장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법정구속됐다.

김 회장은 그러나 의료진이 알츠하이머 소견을 내놓는 등 건강 악화로 지난 1월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이후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5월 7일까지 연장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채 항소심 재판을 이어 왔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오후 3시 김 회장에 대한 2심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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