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채동욱(54ㆍ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 내정자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의 대안 중 하나로 특임검사 제도의 확대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채 내정자는 1일 ‘대검 중수부 폐지’ 등에 대한 견해를 묻는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정치적 편향성 및 공정성 시비 우려가 큰 사건에 대해서는 내부비리에 한해 운영하던 특임검사 제도를 확대해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수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지휘해왔던 중수부가 폐지되는 만큼, 일반 특수사건은 일선 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중ㆍ대형 사건은 특임검사 등 맞춤형 태스크포스에서 수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중수부의 순기능이 사장되지 않도록 일선청 특별수사를 기획ㆍ지휘ㆍ지원할 전담부서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채 내정자는 강조했다.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인 채 내정자가 특임검사 확대 등을 포함한 중수부 대체 방안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임검사 제도는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진 직후인 2010년 대검찰청 훈령에 의해 도입됐으며,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해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그동안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 김광준 전 부장검사 수뢰 등 세 건을 특임검사가 수사했다.

채 내정자는 ‘제도 특검’인 상설특검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설립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인 반면,‘기구 특검’인 고위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크고 수사권 충돌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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