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이 청부살인을 시도했으며 관련 증인인 5촌형제들의 살인사건에 관여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백은종(60) 서울의소리 편집인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 씨는 지난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두 차례에 걸쳐 ‘박지만 씨의 5촌조카 박모 씨가 청부살인 교사 관련 명예훼손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출석을 불과 1주일 앞두고 피살됐다’ ‘이 사람은 박지만 씨가 청부살인을 교사했다는 요지의 녹음파일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등의 보도를 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백 씨는 또 ‘박근혜 후보(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시절)가 사생아를 낳았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돌면서 각 후보 진영은 사실확인에 분주하고 있다는 소문이다’라고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동욱 씨와 박지만 씨 간 쌍방 고소사건에서 이미 박지만 씨가 5촌조카를 사주해 신 씨를 납치, 살해하려 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밝혀졌다”며 “보도와는 달리 박 씨가 청부살인 교사 관련 명예훼손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됐거나 증언하기로 예정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박지만 씨의 5촌조카 박모 씨는 이미 법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박지만으로부터 신동욱을 청부살인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이런 내용을 녹취한 휴대전화도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또 “당시 박 대통령 후보의 출산설 역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이 같은 보도를 한 월간지 역시 ‘음해성 유언비어로 확인됐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한 바 있다”고 확인했다.

한편 검찰은 같은 혐의로 박지만 씨로부터 고소당한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좀 더 진행한 뒤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