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또 특검팀에 제출할 사저부지 매입 대금 관련 증거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심형보(48)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역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민유숙)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 전 처장과 청와대 경호처 직원 김태환(57) 씨에 대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곡동 부지 총 매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사저부지 측과 경호부지 측) 어느 한쪽에 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적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대금을 분배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이중 이해 관계 속에 내재된 이해 상반 속에서 매매대금을 객관적으로 정해야 함에도, 감정평가 자체를 요식 행위로 여겼을 뿐 참조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전 처장 등이 경호부지 비용을 상대적으로 비싸게 책정함으로써 국가에 입힌 피해액은 1심과 같이 9억7000여만원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잘못 사용해 국가에 거액의 피해를 입혔고, 매매대금을 자의적으로 분배한 것에 대한 반성의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군인으로 오랜 기간 봉직하면서 국가에 기여했고, 이 사건으로 개인적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닌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공문서 변조ㆍ행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심 부장에 대해 1심을 뒤집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 부장이 2차 작성된 ‘직전 경호시설 부지매입 집행계획보고’에서 필지별 협의금액란을 삭제한 것은 공문서 변조에 해당하고, 이를 특별검사에 제출한 것은 변조공문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심 시설관리부장이 내용을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고, 변조해 기재한 내용이 원본과 같은 내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했었다.
재판부는 “심 부장의 범행은 비조직적 공문서 변조 행위이고, 범죄의 부분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인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으며, 대금 분배 문제에서 파생된 범죄일 뿐인 점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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