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인력이 증원되고, 전국 어디서나 산불이 발생하면 30분 이내에 헬기가 출동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법무부의 보호관찰인력을 112명 증원한다. 이를 통해 성폭력범ㆍ살인범 등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을 가능케하고, 보호관찰자에 대한 주기적 면담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앞서 발표한 민생안전대책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다.
산림청에는 ‘청양산림항공관리소’를 신설해 충청남도 지역의 산불진화와 산림 병해충 방제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번 청양관리소 신설로 산림항공관리소는 10개소(김포,익산,양산,원주, 영암,안동,강릉,진천, 함양 등)에서 운영되며, 내년에 울진산림항공관리소가 완성되면 완벽한 30분 내 헬기 출동체계를 갖추게 된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되, 불필요한 분야 인력은 감축하고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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