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삼성전자(005930) 침해가 인정된 애플 특허에 대해 미국 특허청이 이번에도 무효 판정을 내렸다. 오는 8월 최종 침해 여부가 결정날 특허 중 이번 건도 포함돼 있어 미 정부가 결과를 뒤집을지 주목된다.
11일 독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애플의 922특허<그림>에 대해 부적격하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2월 922특허에 대해 다시 심사해 달라는 익명의 요청에 따른 결과로 특허청은 29, 30항과 33~35항을 특허로 인정하지 않았다.
922특허는 ‘컴퓨터 화면에 반투명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식이나 장치’를 가리킨다. 특히 이번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5개 항은 앞서 ITC(국제무역위원회)에서 삼성전자 특허 침해 예비 판정을 내린 부분과 일치한다. 삼성전자는 922특허 예비 무효 판정 결과를 ITC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1일 잡힌 최종 결정에서 ITC가 922특허 침해 입장을 번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따른다.
앞서 ITC는 922특허와 함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이며 앞면이 평평한 아이폰의 전면 디자인 특허(678특허)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그래픽 사용자 환경 관련 특허(949특허) ▷헤드셋 인식 방법 관련 특허(501특허) 에 대해 삼성전자 침해가 인정된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문제는 922특허 외에도 949특허 또한 지난해 12월 예비 무효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는 ‘휴리스틱스를 적용한 터치 스크린 디바이스, 방식, 그래픽 UI 관련 결정 명령’을 가리킨다. 모바일기기에서는 사용자가 화면의 정확하지 않은 위치에 터치를 하더라도 사용자 패턴을 소프트웨어가 기억해 정확하게 인식하는 기술이다.
이처럼 4개 특허 중 2개 특허에 대해 예비 부적격 결정이 내려지면서 애플은 수세에 몰리게 됐다. 최종 판정 전에 재심을 통해 막판 반전을 노려야 하지만 바운스 백 특허처럼 최종 무효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바운스 백은 화면을 볼 때 끝 부분에서 튕겨지면서 최하단을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기술로 20개 항 중 17개가 최종 무효화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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