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군의 부실한 처치로 뇌종양 발병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 사병이 막대한 치료비까지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국군 의무사령부는 지난달 23일 뇌종양으로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중인 신모(22) 상병에게 돌연 ‘의무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다.
3개월간 장기입원한 모든 사병이 받는 조사로 “제대 절차를 밟는 것”이라는게 군의관의 설명이었다.
군의관으로부터 의무조사 사실을 통보받은 날은 신 상병이 일반 병원에서 국군수도병원으로 치료기관을 옮긴 날이었다. 신 상병은 병세가 심각해 그간 일반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다가 “일반 병원에 있으면 일부 치료비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군의 설명에 국가가 치료비를 전담하는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겼다.
신 상병 가족은 전역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엿새 후 군부대로부터 “의무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신 상병의 누나는 “3개월간 3000만원에 달한 치료비가 부담스러워 탐탁지 않아도 동생을 군 병원으로 옮긴 것인데 옮기자마자 군에서 갑자기 전역하라며 손을 떼려고 하니 답답하고 억울하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의무사령부 관계자는 “의무조사는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군인의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행하는 일반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무조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신체등급에 따라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전역해야 할 수는 있지만 전역해도 6개월간 군 병원에 입원할 수 있고 일반 병원에 입원해도 일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 상병의 가족은 “6개월 내로 나을 병이 아닌데 결국 그 이후 치료비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가 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과실이 명백한 군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병역법 18조에 따르면 만기 전역자라 하더라도 공무상 질병 등으로 치료가 계속 필요하고 본인도 군에서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복무기간 종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전역을 보류하고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전역을 강제하는 게 아닌데 가족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신 상병의 경우 심신장애 정도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의무조사를 중단했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고 규정에 따라 3개월뒤 다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상병이 속한 부대는 오랫동안 심한 두통을 호소하던 신 상병에게 두통약만 처방하는 등 부실하게 대처한 사실이 지난 2월 드러나 여론의 비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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