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7월 초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올 것으로 예고되고 있지만 간판 등 옥외광고물의 장마 대비는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7시 58분께 서울 중구 주자동의 한 건물은 외벽 간판의 내부 전선에서 전기 스파크가 발생해 화재사고가 났다. 소방 당국은 간판 사이로 스며든 빗물을 화재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빗물로 발생한 간판 화재는 자칫 외벽을 타고 건물 내부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풍수해에 대비한 간판 안전 관리는 엉망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간판 안전점검은 기본적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및 지자체에서 위탁한 사업자가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에 권한이 있다보니, 지역마다 간판 안전점검이 들쑥날쑥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5일 중랑구와 종로구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간판 상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으나, 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은 곳이 있었다. 한 자치구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처음 간판이 설치될 때 점검을 받으면, 그 이후 3년에 1번씩 점검을 한다”며 “추가 점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지자체별 엇박자 점검 정책은 사전점검이 아닌 사후점검을 하도록 법규정에 명시됐기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강풍이나 폭우ㆍ폭설 등으로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옥외간판 등에 대해 사후점검에 나설 것을 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예방점검이 없는 사후점검은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안전점검 대상에서 벗어나는 간판들도 문제다. 현행법상 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간판은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이거나,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된 가로형 간판, 광고물 윗부분까지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이고 면적이 1㎡ 이상의 돌출간판, 옥상간판, 높이 4m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 등이다. 이로 인해 크기가 작은 가로형 간판 등은 점검망에서 고스란히 빠져나갈 수 있다. 한편 간판 안전점검에 관한 시행령은 2011년 10월에야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