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전임 규정을 지키지 않고 ‘투잡’을 뛰는 보육시설 교사는 8시간 이상 근무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인건비 보조금을 받아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는 모 어린이집 대표 강모(46ㆍ여) 씨가 동해시장을 상대로 낸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8시간 이상을 근무했다 하더라도 전임이 아닌 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구 영육아보육법 36조에 의거한 복지부장관 ‘보육사업안내‘ 지침상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보육교사는 1일 8시간 근무해야 하며, ‘전임’이어야 한다.
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A 어린이집에 올케인 장모 씨를 채용하고 동해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왔다. 그러나 장 씨는 2006년 8월~2009년 2월 근무시간 중 4시간 동안은 남편이 이 어린이집 건물 1층에서 운영하던 미술학원에서 근무했다. 이 사실을 적발한 동해시가 A 어린이집에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3개월과 운영정지 6개월, 보조금 4800여만원 환수를 명령했다. 불복한 강 씨는 “장 씨가 어린이집에서 8시간 근무를 채웠다”며 소송을 냈으나 1ㆍ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