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 달서구청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대상 어린이집 3개소를 대상으로 이번달 4∼12일 4일간 점검을 가진 결과 보육교사수당 일부 미지급 등 부당사례 18건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은 원장개인용차량 유류비 지출(2개소), 어린이집 전용카드 미사용, 어린이집 회계에서 구입한 식품재료 중 일부 원장개인사용(1개소)이었다.
이어 ‘지출증빙서류 없이 원장개인 계좌로 예산지출(1개소),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2개소), 특별활동비 원장개인통장 수납 후 어린이집 통장 입금, 보육교사수당 일부 미지급, 종사자(운전원)임면보고 미실시, 놀이터 책임보험 지연가입 등 모두 18건이었다.
구청은 보조금 유용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후 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장자격정지, 보조금환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기타 위반사항은 보완∙시정명령을 내린다.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구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비리 및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어린이집비리익명신고 센터를 운영한다”며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취업방해 목적의 신상정보를 메일자료로 주고받는 행위근절과 자료공유 행위금지,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보육교사 면담실시, 월급여형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정을 확대해 보육교사 연장근무가 축소되도록 개선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