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범죄피해’ 학술 세미나
미국으로 원정 성매매를 떠난 한국 여성은 하루 평균 12.3시간 일하고, 7.2명의 손님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여권을 뺏기거나 맡긴 상태에서 포주에 의해 이 도시 저 도시를 전전하며 성매매에 나서는 등 거주이전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재미한인범죄학회가 공동 주최한 국제학술행사 ‘한국과 미국의 범죄 피해조사 및 정책 비교 연구’에서 추경석 교수(미국 매사추세츠 로웰대학)는 ‘성적 인신매매의 개념 정의, 인신매매 희생양인가, 성매매 이주노동자인가’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추 교수는 이 연구를 위해 뉴욕에서 성매매 중인 18명의 한인 여성과 심층 면접조사를 했다. 조사 참가자의 60% 이상이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고 있으며, 2명은 하루 종일 일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이들은 휴일 없이 하루 평균 12.3시간 일을 하면서 평균 7.2명의 ‘손님’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화대를 포주 6대 본인 4로 나누고 있었다.
여성은 주로 인터넷 카페의 광고나 친구의 권유 등에 의해 원정 성매매에 나섰다. 원래도 빚이 있던 이들은 브로커나 포주에게 5000~4만달러 정도의 빚을 지고 미국으로 건너왔다. 미국에 와서도 선금(마이킨)으로 1만~1만5000달러 정도를 받았는데, 이 중 20%의 선이자를 떼고 8000~1만2000달러 정도를 손에 쥐고 일을 시작했다. 이들의 선금은 120% 이상의 고리로 불어나 대부분의 성매매 여성이 빚에 허덕이며, 이를 갚기 위해 성매매를 계속 하게 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조사대상자 중에는 포주의 폭력 등에 의해 강압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경우는 없었지만, 여권을 포주나 브로커에게 빼앗기고 살아가거나 일정기간 성매매 후에는 다른 도시로 강제로 이주당해 성매매를 하는 등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당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조사대상자는 30~51세(평균 38.5세)였으며, 이 중 35%인 6명이 2년제 혹은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
김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