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폐지, 전문가 견해는…

명예훼손ㆍ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주장에,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전문가의 견해는 엇갈린다. 최근 일베 논란 등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보는 이들이 실재하고, 처벌 조항으로 보호되는 법익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재화 변호사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의견만을 말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간 소통을 불가능하게 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역시 지난해 명예훼손죄 폐지를 제안하며 “사회적 약자들이 침해받는 존엄성은 명예에 대한 침해보다도 더욱 큰 법익 침해이기 때문에 다른 범죄를 구성한다고 봐야 한다”며 집단 혐오죄를 규정하고 있는 독일과 인종적 혐오를 처벌하는 영국의 공공질서법을 예로 들었다.

마찬가지로 폐지론에 무게를 실은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명예훼손죄 폐지로 인한 공백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고 사회 자정능력 등의 작동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덕성여대 주승희 교수는 ‘인터넷상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타당성 검토’라는 논문에서 “공인의 명예보호에 소극적 태도를 취한다면 사회적 오명의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는 다수의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도 참여를 꺼리게 돼 오히려 민주주의 발전에 저해를 가져온다”며 현행법의 유지를 주장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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