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청구…박원순 시장 “우린 정부에 乙의 입장”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국세청이 SH공사의 집단에너지공급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징에 나서자 서울시가 갑의 횡포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SH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공사의 집단에너지사업단에 약 2840억원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했다. 지난달 29일에는 과세예고도 통지했다.

서울국세청은 SH공사가 집단에너지사업을 위탁 관리하며 수령ㆍ정산한 사업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2400억원, 임대주택 위탁수수료 310억원, 공사 소유 임대주택 수선 비용 40억원, 은평 PF 토지대금 할부이자 25억원, 택지조성공사비 등의 기타 65억원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국세청은 집단에너지사업단이 SH공사의 조직으로 단장을 공사 사장이 임명하고 사업자등록증에도 공사 지점으로 등록돼 있다는 추징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택지조성공사비 등 65억원을 뺀 다른 건 모두 수용할 수 없다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집단에너지사업단의 인사와 조직 관리는 위탁자인 시가 전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SH공사 사업단은 시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단순히 계약을 대행하고 요금을 징수하는 업무만 맡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비는 서울시 집단에너지 특별회계로 모두 정산돼 공사에 귀속되지 않고, 사업단은 재료비 납부 대행 업무만 맡고 있어 용역의 대가라고 볼 수도 없어서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위탁수수료 등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서울국세청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부당하게 처분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시는 서울국세청의 부가세 추징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해 주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촌세무법인과 율촌법무법인을 공동 선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최근 내부 행정 포털에 “지난 5월 현재 채무는 18조 8605억원으로 그 전달보다 539억원이 줄어드는 등 흐름을 바꿔냈는데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무담당관실이나 고문 변호사들은 국세청의 부과가 부당한 것이라고 하지만 정부에 ‘을(乙)’의 입장인 우리는 항의하기 쉽지 않다”며 “외부적 장애에도 목표를 달성해보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