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선행학습 금지’가 17일 본격적인 입법화 과정에 돌입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들이 사교육 시장의 거센 반발, 위헌 소지 등에 휩싸이면서 실제 규제는 대선공약보다 크게 후퇴한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과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심사했다. 모두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법안이지만, 여당 안이 공교육 규제에 그친 반면 야당 안은 사교육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최근 법제처가 “사교육 분야에서의 선행교육 금지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제기한 위헌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제처는 “사교육 분야를 규제하지 않으면 실효성 및 공교육과의 형평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공교육과 사교육은 헌법적 평가가 다르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가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이번 사안에 검토 의견을 낸 것은 처음이다. 한국학원총연합회도 지난달 23일 국회를 찾아 “선행학습금지법은 음성적인 고액과외를 양산할 수 있다”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일부 야권 의원들까지 ‘선(先) 공교육, 후(後) 사교육’ 규제에 무게를 실으면서, 국회는 여권 법안 쪽으로 기울고 있다. 상임위 관계자는 “향후 다른 법률을 통해 사교육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교육 시장에 대한 제재 없이는 해당 법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안상진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은 “선행학습은 공교육 보다도 학원의 상품판매와 홍보가 더 큰 문제”라면서 “근본적인 요인을 잘못 짚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