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전자발찌의 전원을 끄면서 추적장치 작동을 방해한 성범죄 전력의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2일 충전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자발찌의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48)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가 1년 6개월간 복역하고 법원으로부터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8차례 고의로 전자발찌 작동을 방해했다.
A 씨는 지난 3월 6일 위치 신호가 꺼진 것을 수상히 여겨 거주지에 찾아온 관찰관에게 “나는 로봇이 아니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며 욕설을 퍼붓고 물건을 던져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종적을 감췄던 A 씨는 지난 9일 영동대교 북단의 한강 둔치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성범죄는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