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20대 남자가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7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전모(21) 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전 씨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반하고 병역법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죄가 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병역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병역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양심의 자유가 이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또한 여러 차례 병역법의 입영 기피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병역 의무 면제나 대체 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병역법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해서 국제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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