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애플의 삼성전자 특허 침해를 최종 판정한 ITC(국제무역위원회)가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미국으로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7일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ITC는 미국 세관ㆍ국경보호국(CBP)의 찰스 스튜어트 지적재산권 등 총괄 책임자에게 서한을 보내 애플 제품 수입금지 작업에 돌입해달라고 촉구했다.
ITC는 “4일(이하 현지시간) 348특허를 침해한 애플의 무선통신 기기, 태블릿PC 등을 미국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제한적 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며 “이 명령과 함께 해당 제품에 대한 의견, 연방 공보 공지 내용 등을 CBP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원회의 명령은 348특허에 한해 유효하고, 348특허의 소유자는 삼성전자라고 명시했다. 또 348특허의 종료 시점은 2026년 2월 15일이라고 덧붙였다.
애플이 침해했다고 최종 결정난 삼성전자 특허는 348특허로 이는 ‘CDMA의 인코딩ㆍ디코딩과 관련해 제어정보 신호전송 오류 감소를 위해 신호를 부호화하는 방법’을 뜻한다. 아이폰4, 아이패드2(3G) 등의 제품이 348특허를 침해해 미국으로 수입을 금지한다고 ITC는 최종 판정했다.
다만 ITC는 대통령이 위원회에 수입금지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를 전달하기 전까지는 애플 제품을 미국으로 들여 판매할 수 있다고 CBP측에 설명했다. 하지만 유예 기간은 절대로 60일을 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수입금지 여부를 최종 확정하는 시기는 8월 4일이다.
플로리언 뮐러 포스페이턴츠 운영자는 “CBP에 보낸 ITC 서한은 수입금지 명령 이후 통상 보내지는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최근 사례 2건이 함께 전달됐다고 밝혔다. 하나는 2011년 애플이 HTC를 상대로 수입금지 판결을 이끌어낸 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가 모토로라모빌리티에 승소한 사건이다. 뮐러는 “하지만 2건 모두 프랜드를 선언한 표준특허를 포함하지 않았다”며 “이번 ITC 결정이 표준특허 침해를 인정한 최초 사례였다”고 말했다.
이 밖에 미국 투자은행들은 이번 판정으로 애플이 10억~20억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때문에 파이낸셜타임스 등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60일 내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1916년 ITC 설립 이래 미 대통령이 ITC의 결정을 뒤집은 경우는 지금까지 5번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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