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검찰이 CJ그룹의 증거인멸 흔적과 소환 등 수사 비협조에 이례적으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CJ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CJ그룹 측이 조직적인 증거 은닉 또는 증거인멸 행위를 한 의혹이 있어 그룹 관계자들에게 엄중 경고하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CJ그룹 측 일부 고위 임원들이 최근 잇따른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전에 증거를 빼돌리거나 인멸했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CJ㈜ 이모 대표, CJ제일제당 김모 대표를 불러 사태 재발시 의법처리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다시 한번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 인멸 및 은닉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또 참고인·피의자 조사와 관련해서는 출석 통보를 받은 이 그룹 임직원들이 질병 등 석연치 않은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소환을 거부하며 해외 체류 중인 현지법인 관계자 3∼4명에게 최근 소환을 재통보했다. 대상자는 CJ그룹의 일본법인장 배모 씨를 비롯해 홍콩, 중국, 일본 등 3개국 법인 관계자들이다.
검찰은 이들이 다시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외 체류 상태에서는 강제적인 신병 확보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여타 증거 확보 방법 등도 강구 중이다.
현재 검찰은 CJ의 일본법인장이 개인 회사인 ‘팬(PAN) 재팬’ 명의로 사들인 도쿄 아카사카 빌딩의 대출금을 갚는데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비자금이 쓰인 정황을 포착해 추적 중이다.
CJ그룹이 외국계 은행·증권사 서울지점 5곳에서 외국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자금·주식 거래를 한 의혹과 우리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에 수백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운용한 의혹 등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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