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스토어 구축사업 서비스개발 벤처기업 고소장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의 관계사가 최근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4일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35억원대 거액 계약과 해외시장 진출을 미끼로 국내 벤처기업의 기술을 빼돌린 혐의(사기ㆍ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R사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스마트폰용 서비스개발사인 벤처기업 U사는 지난 3월 서초경찰서에 관련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초서는 지난달 말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U사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U사는 지난해 7월 R사와 35억원 규모의 앱스토어 구축사업을 계약했다.
하지만 U사가 개발을 90% 이상 진행한 상태에서 R사는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른 앱스토어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계약금의 5%인 1억7500만원만 지불한 채 지금까지 잔금을 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개발은 중단된 상태이며, U사의 플랫폼 구축 제반설계 기술만 R사로 들어가게 됐다.
U사는 고소장에서 “R사는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이 35억원이라는 고액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파기 사유가 있는 것처럼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밝혔다.
피소된 R사는 2003년 골드뱅크 주가조작 사건으로 해외도피 중인 김 전 사장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R사는 버진아일랜드에 위치한 페이퍼컴퍼니 에스와이에스케이리미티드와 김 전 사장이 속한 독일계 사모펀드인 사핀다가 인수한 업체다.
아울러 에스와이에스케이 역시 김 전 사장이 주주로 있는 멀티럭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가 소유한 회사로 전해졌다. 이런 지배구조로 김 전 사장은 R사 경영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김 전 사장은 1990년부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멀티럭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 등 6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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