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당시 북한군의 포로가 됐다가 탈북했음에도 정부의 방관 속에 다시 강제 북송됐던 한만택 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군 포로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씨는 6ㆍ25전쟁 당시 국군으로 참전해 금성 화랑 무공훈장을 받았지만 1953년 6월 강원도 금화지구 전투에서 북한군의 포로가 됐다. 이후 한 씨 가족은 한 씨가 전사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2004년 11월 북한에 잡혀 있던 한 씨가 경남 진주의 옛집으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와 구명운동을 시작했다.
한 씨 가족은 국방부와 외교부에 송환을 도와달라는 진정서를 보내고 탈출계획을 국방부 관계자에게 알렸다. 한 씨는 2004년 12월 27일 두만강을 건너 가까스로 탈북했지만 다음날인 28일 옌지 고려호텔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돼 다시 북한으로 넘겨졌다.
소송을 대리한 김태훈 변호사는 “정부는 체포 뒤 중국 측에 협조 공문만 보냈을 뿐 한 씨는 물론 중국에 온 한국 가족조차 면담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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