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합헌이던 형벌 조항이 시대 변화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이 바뀌는 경우 소급적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헌법재판소는 3일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를 소급해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 개정 움직임은 현재 헌재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간통죄와 직접 관련돼 있다. 헌재는 1990, 1993, 2001, 2008년 4차례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했고, 2011년 8월 의정부지법에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현재 5번째 위헌 심사를 진행 중이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47조 2항은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위헌 결정된 법률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형벌조항의 경우에는 법률 제정 시점까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조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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