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변형성분이 함유된 ‘비글로(viglo)’ 제품을 국내 밀반입해 판매한 A(55) 씨와 B(63)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사 결과, A 씨 등은 정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국내로 밀반입, 지난해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3만8144캡슐(시가 3억8000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공범 B 씨로부터 국제 우편을 통해 해당 제품을 국내로 반입한 후 구매자들에게 배송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검사 결과, ‘비글로’ 캡슐 1개 당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 13.692㎎과 바데나필 4.586㎎이 검출됐으며, 이밖에 2종의 신종 실데나필 유사 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신종 실데나필 유사 성분은 기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의 화학구조를 임의 변형한 것으로,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 우려가 높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표시 제품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또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ㆍ폐기 조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폐쇄 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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