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미국 정보당국의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을 도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최대 통신회사인 버라이즌을 상대로 개인 통화 기록을 정보당국에 넘기라고 명령했다.
FISC는 해외정보감시법(FISA)에 따라 감청 허용 여부 등 해외정보사찰 관련 사안 담당을 위해 설립된 비밀 법원이다. 그동안 통신회사나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인터넷 기업들이 정보당국에 정보를 제공한 것은 이 법원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FISC에 대량의 통화기록 수집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 서류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미국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수백만 통의 전화와 인터넷 사용 기록을 수집할 수 있다.
개인정보 제공 명령은 3개월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데, 버라이즌에 대한 명령은 이날 만료됐다.
그러나 이번 결정을 두고 미국 내에서도 거센 비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FISC가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개인정보 수집 논란에 귀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국내외에 있는 개인의 삶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버라이즌은 이번 논란을 촉발시킨 장본인이다. 지난 6월 영국 일간 가디언은 FISC의 명령문을 인용해 NSA가 버라이즌의 고객 수백만 명의 통화기록을 수집하고 있다며 미국 정보당국의 개인정보 수집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보당국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테러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인정보 수집은) 미국 시민들의 대화 내용을 보는 게 아니다. 미국 영토 밖에 있는 외국인 용의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