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정부가 금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중에 금거래소를 개설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에 금 현물시장(금 거래소)을 개설해 금도 주식과 같이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거래소에 증권시장과 유사한 금 거래소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금 상품의 보관과 인출 역시 증권과 같은 한국예탁결제원이 담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무요건 등이 일정 수준 이상되는 금 관련 사업자, 금융기관 등을 금 거래소 현물시장 회원으로 가입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회원은 거래소에서 직접 금을 매매하거나 비회원을 위해 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는 거래소 회원인 금융투자업자의 중개를 통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매매방식은 증권과 같이 경쟁매매방식으로 운영되며, 매매 단위는 개인투자자들의 참여확대를 위해 1~10g 등의 소량으로 설정키로 했다. 다만 실물 인출은 1㎏ 단위로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금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금을 매수할 경우 주문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증거금으로 예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금 거래소를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공급되는 수입금의 관세율을 0% 수준으로 감면키로 했다. 또 보관된 금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부과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금이 보관기관에서 인출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내야 한다. 또 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거래수수료와 보관수수료를 면제하고 위탁매매 수수료도 최저 수준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귀금속 소매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으로 추가하고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10억원에서 3억원(수입금액 기준)으로 하향조정한다.
정부는 또 관세청에 금 정보분석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밀수단속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한다. 주요 우범국 선적 화물 및 특급탁송화물, 우범여행자 검사도 강화된다. 특히 홍콩, 일본, 중국 등 선적화물과 국제 보석 전시회·박람회 개최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선별해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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