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집행과 은닉 재산 적발을 위해 16일 시공사 등 17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서대문구 연희동의 전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 재산 압류 처분을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와 ‘전두환 추징금 집행’ 전담팀은 합동으로 이날 오전 수사진 87명을 전 전 대통령의 자택과 시공사 등 총 18곳에 보내 내부 문서와 회계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오전 9시께부터 시작됐으며 자택 압류 당시 전 전 대통령 내외는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대상은 장남 재국씨가 운영 중인 시공사의 경기도 파주출판단지 본사와 경기도 연천의 허브빌리지, 종로구 평창동의 한국미술연구소 등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회사 사무실 12곳이 포함됐다. 또 장남 재국(54)씨와 차남 재용(49)씨, 딸 효선(51)씨, 처남 이창석씨, 동생 경환씨의 처 손모씨 등 전 전 대통령 일가·인척의 주거지 5곳도 대상이 됐다.

검찰은 회사 사무실과 일가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전씨자택의 경우 압수수색이 아닌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절차를 밟았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고가의 그림과 도자기 등 미술품 190여점을 확보했으며 전전 대통령의 자택에서는 집기 등 일부 압류 물품에 ‘빨간 딱지’를 붙였다.

검찰은 자택에서 고 이대원 화백의 고가 그림 1점을 비롯해 물품 여러 점을 압류했다. 그림은 시가 1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다만 실제로 외부로 가져나온 것은 아니고 압류품 표시만 했다. 또 관련 회사 사무실과 주변 인물들의 주거지에서 고가의 그림과 도자기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190여점의 물품 중 추징금과 관련, 전씨 소유이거나 비자금과 직접 관련된 물품은 100여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