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연비 규제 기준이 2020년부터 ℓ당 20㎞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와 환경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차량 평균 연비 기준을 20㎞/ℓ 이상으로 높이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이는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17㎞/ℓ에서 크게 높아진 수치다. 적용 대상은 지금처럼 10인승 이하의 승용ㆍ승합차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업체는 지난 3월 시행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연비 기준치를 확정ㆍ공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비 목표는 전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나라가 달성 가능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됐다”며 “이를 통해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개발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로서는 2015년 17㎞/ℓ의 연비 기준을 충족한 뒤 5년 만에 다시 20㎞/ℓ 이상으로 연비를 끌어올려야 해 기술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적용되는 복합연비 기준으로 20㎞/ℓ에 근접한 국산차 모델은 가솔린ㆍ디젤을 통틀어 전무한 상황이다.

윤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