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한국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던 불법체류 이주 아동이 부모와 떨어져 홀로 강제퇴거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불법체류 아동이 부모와 분리돼 강제 퇴거당하지 않도록 출입국관리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A(17) 군은 지난해 10월 친구들의 싸움을 말리다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나흘 뒤 본국인 몽골로 강제퇴거 됐다. A 군의 대리인은 이 과정에서 이의제기와 관련한 적절한 정보를 듣지 못하는 등 A 군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당시 A 군의 담임교사나 학교에 A 군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A 군이 혼자 출국하면 몽골에서 어떤 보호를 받게 되는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피해자가 계속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은 점 ▷피해자 단독 출국시 몽골에서의 보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아동권리협약에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단속돼 보호조치 될 경우 현행 출입국관리법령에는 출국명령 등 퇴거 외에 이들의 체류를 허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서 “재발방지대책 수립차원에서 법령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