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사회 유력층에게 성접대 등 불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구속된 건설업자 윤중천(52) 씨에게 수백억원을 불법대출 해준 전 저축은행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전 서울상호저축은행 전무 김모(65)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재직 중이던 2006년 9~10월 사이,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공동주택사업을 진행 중이던 윤 씨의 부탁을 받고 윤 씨가 소유한 회사 3곳에 각각 80억원 씩 총 240억원을 대출해주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호저축은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경우 동일인에 대해 80억원 이상을 대출해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김 씨가 대출을 지시한 윤 씨 회사 3곳은 이러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윤 씨가 인수한 페이퍼컴퍼니였다.
검찰은 김 씨가 윤 씨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출액에 비해 턱없이 낮은 가치의 담보만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이렇게 대출해 준 240억원이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듬해 5월 윤 씨의 또 다른 회사에 추가로 80억원을 대출해 주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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