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 등 불법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2ㆍ사진)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휴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10일 저녁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이 재신청한 사전구속영장에서 윤 씨에 대한 범죄사실 중 특수강간 부분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윤 씨에 대한 특수강간 혐의가 없다고 봐서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며, “윤 씨에 대한 구속 이후에 특수강간 혐의를 집중적으로 재조사하기 위한 수사 기법상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는 또 경찰이 재신청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불청구ㆍ기각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수사팀은 윤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수강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입찰방해, 경매방해, 강요 등 6개 혐의로 지난 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3일 “혐의 소명을 보완해 다시 신청하라”고 지휘한 바 있다.
윤 씨는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고 이를 대가로 불법 대출을 받거나 공사 수주 과정에서 이권을 챙기고 자신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에서 편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 씨를 구속 상태로 보강 조사한 뒤 다음주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윤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고 여러 명의 여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최근 입원 중인 병원을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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