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가출한 또래들과 속칭 ‘가출팸(가출 청소년 모임)을 결성해 살아가면서 유흥업소등에 나가 돈을 벌고 절도에 가담한 10대 여성에게 법정이 이례적인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7일 북부지법에 따르면 북부지법 형사 8단독(오원찬 판사)는 가출팸을 결성해 생활 하면서 절도행각을 벌이다 붙잡힌 A(17)양에게 법정구속을 결정하고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양은 어려서부터 술만 마시면 어머니와 딸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A양의 어머니는 결국 이혼한 뒤 두 딸을 데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머무르다 자립해 보육 도우미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100만원도 안 되는 수입과 기초생활수급비만으로 가정을 꾸려가긴 어려웠다.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친구들이 부러웠던 A양은 결국 속칭 ‘보도방’에 나가 용돈을 벌기 시작했다. 하지만 친구들은 유흥업소에 나가는 A양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외로움을 느낀 A양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외로움을 달랬고, 그곳에서 알게 된 또래 남성 3명과 함께 지난해 9월 집을 나와 ‘가출팸’을 결성했다.
A양은 이들과 함께 서울ㆍ경기도 일대 휴대전화 매장을 털거나 취객의 가방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했다. 그녀는 주로 망 보는 역할을 맡았다. A양은 그 과정에서 가출팸 구성원중 한명에게 성폭행까지 당했다. 가출 생활을 후회한 A양은 집에 돌아가려 했지만 ‘집에 가려면 성관계를 해야한다’는 협박만 당했다.
이들은 결국 지난 4월 경찰에 덜미를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주범 2명은 구속됐고 1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A양의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부지법은 A양을 법정구속하고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결정했다. 가정법원이 송치받은 청소년을 필요에 따라 법정구속하는 경우는 더러 있지만 송치 전 불구속 상태의 청소년을 법정구속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오 판사는 “A양은 용돈을 벌려고 유흥업소에 계속 나가는 상황”이라며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교육을 받으며 재판을 받는 편이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설에서 다른 비행 청소년을 만날 수도 있지만 주관을 갖고 교육 과정을 잘 이수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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