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원자력발전소 관련해 억대 뇌물 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7일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정기상 판사는 이날 원전업체 H사 대표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사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H사는 2002년부터 올해까지 12년간 한수원의 관련 설비 공급과 관리를 독점했다. H사는 영광원전 3·4호기에 냉각용 초정수(순도가 높은 물)를 공급하는 수처리 설비와 터빈의 부식을 막아주는 복수탈염설비, 염소주입 설비를 일괄수주 방식으로 공급했다. 영광원전 5·6호기, 울진원전 3∼6호기의 용수처리 설비는 설계부터 제작, 유지 보수 업무까지 전부 맡았다.
신월성원전 1·2호기와 신고리 1∼4호기에도 H사의 용수처리 설비가 공급됐고, 신울진원전 1·2호기와는 용수처리 설비 공급계약이 이뤄져 관련 프로젝트가 추진중이다.
정 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