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받았다는 등 개인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된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은 5일 “생일선물, 이런건 받은 적이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주말동안 원 전 원장에 대한 조사 자료를 살펴보고 다음 주 중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4일 오후 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1시간 넘게 강도높게 조사한 뒤 5일 오전 1시17분께 돌려보냈다.
그는 조사를 마치고 나와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인정 안한다. 돈은 받은 적이 없다. (검찰에서) 사실대로 다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업자와는) 오랫동안 친분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도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사이”라면서 “생일선물 이런 건 받은 적이 있지만 돈 받은 적은 없었다”고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늦게 조사가 끝나 아직 조사자료를 살펴보지 못했다”며 “조사자료를 살펴본 후 재소환 및 구속 여부등을 결정할 예정”이라 말했다.
그는 그러나 “(조사 받은 다음 날 오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현 CJ 회장 때와는 상황이 다른 것 같다”며 5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하진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에 대한 신병처리 등은 다음 주 초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원 전 원장등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법무부장관의 반대의사로 영장을 청구하지 못한바 있다. 이 과정에서 특수부 검사와 공안부 검사간의 견해차이가 노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특수1부에서 당시 원 전 원장을 구속하지 못한 동료들의 ‘한’을 풀어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황보연(62ㆍ구속기소)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현금 1억5000여만원과 고가의 선물을 받고 그 대가로 황보건설이 여러 관급ㆍ대형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