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중부경찰서는 동대문 시장 상인을 상대로 수십여개 계를 운영하며 계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30여명으로부터 34억원을 받아 가로챈 계주 A(41)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피해자 B (52)씨로부터 낙찰계금ㆍ번호계금ㆍ차용금 명목 등으로 7억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30명으로부터 34억원의 곗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48개의 계를 조직ㆍ운영하면서 계원명부에 허위의 계원 이름을 올려 성원이 된 것처럼 꾸미거나 번호계의 순번을 임의로 바꿔 나중에 곗돈을 받으면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계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가 받아야 할 곗돈을 지급하지 않고 고금리로 차용하는 것처럼 속이고 낙찰계에서는 허위로 등재한 계원의 이름으로 높은 이자를 써넣어 낙찰받는 수법으로 곗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혔져다.

경찰은 피해자 30명이 고소장을 순차적으로 제출함에 따라 전담반을 편성, 범행수법을 면밀히 분석해 지난 2일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수십여개의 계를 운영해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A 씨의 여죄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