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가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한 사행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 사행산업 규제에 해당하는 베팅규제를 통해 게임의 사행적 이용 방지 및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를 목적으로 온라인 웹보드 게임물에 대해1인이 1개월간 구입하는 게임머니를 3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1회 게임 사용 금액도 1만원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 발표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사)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회장 강광수)는 "온라인 웹보드 게임물과 마찬가지로 업소용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해서도 신속히 이와 같은 사행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해서도 온라인 웹보드 게임물과 같은 수준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협회 측에서는 게임산업 전체에서 아케이드 게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0.8%에 그칠 정도로 침체돼 있으며, 웹보드의 1회 게임 사용금액이 10,000원인 반면 아케이드 게임은 1회 100원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한 규제와 처벌 조항은 다른 게임물과 비교할 때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 있는 게 명백한 사실이며, 업소용 아케이드 게임물의 경우 시간당 100원만 초과하여도 등급분류 거부되고, 영업 중 금액초과는 영업주 구속과 게임기의 압수 조치가 취해질 정도로 규제가 심하다는 것이 협회 측 주장이다.
강 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속히 아케이드 게임물에 대해서도 사행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황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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