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석 · 이상호 · 한동근 등 지하조직 ‘RO’ 관련자…檢, 이석기의원 신체압수수색도 집행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지하조직 RO(Rovolutionary Organization) 관련자 3명에 대해 이르면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또 통합진보당 측의 반발로 일시중단했던 이석기(51) 통합진보당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이 의원에 대한 신체압수수색도 집행한다.
이 사건을 수사지휘하고 있는 수원지검(검사장 김수남)은 지난 28일 체포한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통진당 수원시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국정원의 영장 신청이 있으면 수사지휘(청구) 하겠다”며 “체포 후 영장청구 전까지 허용된 48시간 내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과 검찰은 28일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관련자 10명에 대해서도 이미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사실상 사법처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의원 등 이들 4명은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종교 시설 등에서 모여 유사시 유류ㆍ통신ㆍ철도ㆍ무기저장소ㆍ파출소 등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총기나 폭약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수차례 체제 전복 차원의 내란을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전날 사무실과 자택,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도 영장을 집행한다. 28일 오전 8시10분부터 시작해 16시간여 만인 29일 새벽 0시45분께 통진당 측과 합의 하에 압수수색을 일시중단했던 국정원은 이날 오전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체 압수수색을 포함해 압수수색은 강제수사다. 반드시 집행할 것”이라며 수사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이어 체포영장 청구 등 신병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협조 시 대응에 대해서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밝히지 않겠다”고 답했다.
조용직ㆍ김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