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00여 차례에 걸쳐 회사 주가를 조작한 코스닥 상장기업 한진피앤씨 이종상(77)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부장 문찬석)은 이 회장 등 3명을 주가조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회사 재무부장 이모(42) 씨와 시세조종 전문가 이모(47) 씨 등을 통해 2011년 12월∼2012년 3월 모두 2174차례에 걸쳐 자사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성 주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가장ㆍ통정매매, 고가ㆍ허수매수 및 물량소진 주문, 시가ㆍ종가관여 주문에 힙입어 5270원이었던 한진피앤씨 주가는 1만2200원까지 130%나 상승했다. 이들이 주가조작으로 챙긴 부당이득은 모두 47억7000여만원이다.

이 회장은 증권사에서 빌린 150억여원을 상환하라는 압박에 시달리자 자신이 소유한 회사 주식을 팔아 돈을 갚으려고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5월 한진피앤씨 주가가 다시 하락하면서 사채업자 등에 담보로 제공했던 주식의 반대매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경영권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한 이 회장은 한 차례 더 시세조종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같은해 9월말 5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맞으면서 한진피앤씨 주가가 9000원대에서 3000원대로 급락하고 반대매매 물량이 시장에 풀렸다. 이 회장은 손실보전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한진피앤씨 명의로 10억원권 약속어음을 3장 발행해 줘 회삿돈 30억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ㆍ배임)로도 기소됐다.